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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이후 막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가능성
政-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경영악화 법인 '퇴출로' 모색
[ 2021년 04월 15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계 오랜 숙원인 경영악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로 마련을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
 

지난 1973년 의료법인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인수‧합병은 사실상 원천봉쇄 됐다. 허용을 위한 법안은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회의 주요 안건에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관해 설립 허가, 부대사업,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중용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병원계는 한계에 도달한 부실 의료법인에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재정상화 하거나 설립자의 잔여재산 귀속 등을 규정화해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를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 의료법인간 수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작은 의료기관이 인수 합병돼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목적 달성의 불가, 파산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생존을 위해 대출 받아 병상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은 퇴출 구조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무쌍한 제도에 순응하지 못해 경영이 위태로워지면 다양한 분야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며 “건전한 병원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선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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