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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원격진료 악용"
"의사 회원들은 해당 사업 참여 거부" 요청
[ 2021년 04월 15일 19시 1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상진료장비지원사업에 대해 원격진료 도입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 중인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면서 “정부는 2020년 제3차 추경에서 전화 상담·처방 제도에서 나아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사회적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미 제공된 모니터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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