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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딜레마 대한의사협회···회장 탄핵비용 8000만원
이필수 집행부 출범 앞두고 과거처럼 재현 악몽 우려···"관련 규정 개정 필요"
[ 2021년 04월 19일 12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정권 교체 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필수 당선인의 ‘3년 완주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탄핵 정국’이 되풀이 됐던 만큼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불신임 노이로제’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의협회장 불신임 논의에 최대 8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비용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사용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임원 불신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소요비용 자료에 따르면 1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데 수 천만원이 지출된다.
 
통상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임시총회 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의원들의 투표 장소를 여러 곳에 마련하려다 보니 비용이 크게 늘었다. 해당 비용에는 대의원들의 회의 참석비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회장 불신임 관련 임시총회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집행부에서는 2번 이상 개최되기도 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의협회장 불신임 관련 임시총회는 무려 4차례나 개최됐다. 추무진 前 회장이 2번, 최대집 現 회장이 각각 2번씩 탄핵정국을 맞았다.
 
추무진 前 회장의 경우 2017년 9월과 2018년 2월 불신임 위기를 맞았지만 두 번 모두 부결되면서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최대집 現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 12월 탄핵 위기에 놓인 바 있고, 9개월 후인 2020년 9월 27일 또 한 차례 탄핵안이 임시총회에서 논의됐다.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개최된 임시총회 비용이 8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집 회장 재임 동안에만 탄핵비용으로 1억원 이상의 회비가 지출된 셈이다.
지난해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관계자 및 의사와 의대생 등이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촉구하며 회의실로 향하던 중 이를 막는 호텔 관계자와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월한 기준으로 불신임안 발의 빈번…발의 즉시 임원 직무정지 폐해 심각
 
이 같은 의협회장의 ‘묻지마 탄핵’ 사태는 불신임안 발의 문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에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발의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될 경우 가결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기준과 달리 의협은 대의원 3분의 1만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성립되는 구조다.
 
24일부터 3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신규 대의원이 242명임을 감안하면 80명만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안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직선제 전환 이후 의협회장 탄핵안 발의가 난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지금까지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매 집행부 마다 발의됐지만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가결된 경우는 노환규 前 회장이 유일하다.
 
장동익 前 회장의 경우 불신임 안건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임총 본회의가 표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리되지 않았다.
 
경만호 前 회장은 불신임안이 아닌 '사퇴권고안'이 2011년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추무진, 최대집 회장 역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수 억원이 회장 탄핵 논의를 위해 지출됐다.
 
무분별한 불신임안의 폐해는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임원의 경우 불신임안이 발의되는 즉시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규정도 우려가 적잖다.
 
불신임안 발의와 동시에 임원의 모든 업무 권한이 중단되는 탓에 의협 회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최대집 회장과 함께 6명의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되자 해당 임원들의 직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회무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그동안 발의된 불신임안은 집행부를 흔들기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회원들의 권리인 탄핵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신임이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정관 개정을 통해 발의 즉시 임원 업무가 중단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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