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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했다" 환자 "못들었다"···법원은 누구 손을
"자궁적출술 설명 사실 인정 근거 부족,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2021년 04월 20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의사가 사전에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정 판사는 동의하지 않은 자궁적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자A씨가 의사 측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018년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해 CT검사를 받은 A씨는 난소 종양이 발견됐다.

 

이후 A씨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그에게 시행된 수술은 난소와 난관 절제술, 전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자신의 뜻에 반하게 자궁적출수술이 실시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난소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해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만 왼쪽 난소 제거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난소종양이 양성으로 확인됐음에도 왼쪽 난소를 제거하고 자궁까지 적출했다”고 주

장했다.

 

의사 측은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의사 측은 “수술에 앞서 종양의 악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왼쪽 난소 절제 및 자궁적출술이 시행될 것임을 설명했다”며 "A씨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제출된 당시 수술동의서에는 ‘적자궁적출술/양측 부속기 절제술’이란 기재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또한 난소종양이 악성인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 ‘림프절제술’에 대해서는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 A씨 이후 행동을 살펴보면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술 직후 자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혹이 양성으로 판정돼 난소, 나팔관 그리고 맹장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자궁을 적출했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원 후 주의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은바 없다’고 하며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 등도 명확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긴 어려운 정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침습 행위를 하면 치료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를 다했음에 관해선 의사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궁까지 적출하는지는 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A씨와 그 가족들이 의사 설명을 잘못 이해했다고 쉽사리 보기도 어렵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졌다.

 

다만 A씨 나이와 자궁적출의 중대성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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