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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의 대여 한의사 '면허취소' 처분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요양급여 5억 편취·진료기록 거짓 작성
[ 2021년 04월 22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토록 일조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해당 한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을 적용,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했다.


공고를 통해 복지부는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에 따르면 한의사 K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의료인이 아닌 S씨의 자금을 들여 서울시 마포구 H한의원을 본인 명의로 개설했다.


이후 S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K씨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토록 했다.


그는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지난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4회에 걸쳐 5억444만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했다.


또 K씨는 H한의원에서 환자가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 총 3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제4항에서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해당 조항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경우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한의사에 대해선 이 같은 관련법에 근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5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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