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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성분명처방 '물꼬' 트나···의료계 촉각
4월 임시국회 핫이슈 부상, 간호 단독법은 다음 회기 전망
[ 2021년 04월 24일 06시 1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수술실 CCTV 설치·성분명처방 등 관련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관 자율,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을 두고 논의했는데, 이번 회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분명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단, 간호 단독법 제정안은 금번 회기에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4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을 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을 올리고, 간호법 제정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하루 앞선 27일 열린다. 이중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28일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
 
의료법 개정안의 관건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건은 논의된 바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자율’로 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공립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등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고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계속심사가 결정됐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수술실 내부 CCTV 자율 설치, 국공립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설치,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안을 두고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의협 등은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약업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생물학적동등성이 같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단, 간호 단독법 제정안은 다음 회기에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미심사 및 계속심사 법안을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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