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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 복용시 한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책자 발간
과의원 “한약재 자체 유해물질 등 위험성 내포” 주장···한의계 반발 예고
[ 2021년 04월 26일 04시 54분 ]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안내문 신청 페이지 캡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민간 연구기관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일반적인 약(藥)과 한약을 함께 복용할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한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등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와 같이 한약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초래될 전망이다.
 
25일 의료계 및 한의계에 따르면 과의연은 최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9년 간의 활동이 함축된 내용이 담겨있으며 모든 문장에 근거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 두 분의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해당 책자는 과의연 후원자에게는 100부 무료 제공된다. 과의연에 따르면 후원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비 수준의 가격에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책자는 한약과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담았다.
 
먼저 ‘약을 먹으면서 한약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란 항목에는 ‘약의 작용에 영향을 끼쳐서 효과를 떨어트리거나 약의 분배와 배출을 방해해 농도를 높이는 등의 간섭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답변이 적혔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수술 전후 한약 복용에 대해서도 "‘한약에 지혈을 억제하는 성분이 보함돼 있으면 출혈 문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복용을 중단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한약 위험성이 얼마나 될까요’란 항목에는 ‘한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한약재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오염되는 잔류농약, 중금속, 벤조피렌 등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이 달렸다.
 
‘한약은 천연물질이라 안전하지 않을까요’란 질문에는 ‘한약에선 독초나 동물의 독(毒),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같은 중금속도 한약재로 사용한다’며 이로인해 간, 폐, 신장 등이 손상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례가 있던데요’란 질의에는 ‘사례 자체가 조작됐거나, 처음에 진단이 잘못됐거나, 현대의학치료를 병행했거나, 플라시보 효과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호전 등을 치료효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과의연은 이 밖에도 ‘한의 위험성’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책자에 담았다.
 
과의연은 “한약 위험성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한약재로 사용되는 ‘세신’ 분말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결과 세신에서 간독성이 관찰됐다며 세신을 함유한 11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에 과의연은 ‘규제대상은 제약회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선 세신을 여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책자에 한의사들은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책자가 병의원에 배치될 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의연 강 원장은 의사가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양 단체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된 과의연은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일각에서 과의연이 의협 산하단체란 소문이 퍼지자 이에 강 원장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관련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강 원장에 따르면 이사진 중에는 의협 한특위 위원들이 소속돼 있으며, 그는 이에 대해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의연과 한의계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봉침 사망사건’ 관련해 과의연이 ‘효능이 불분명하고 위험성이 큰 봉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과의연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과의연은 “표현이 거친 부분에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이 판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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