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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340억 첨단재생의료 R&D 지원 개시
임상연구계획 심의委 심의···"임상시험 안전성·윤리성 제고"
[ 2021년 04월 27일 12시 1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첨단재의료’ 임상연구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 이에 대한 신청을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는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첫 조건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은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지정됐다.


경기지역은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전남·부산에선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으로 생명윤리의 준수와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안전한 임상연구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적합 판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구는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번 심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이 조속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다.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선 공익적 임상연구로 인정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34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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