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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 인정···대한통증학회 "환영"
판정 주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명문화···"2년마다 재판정은 아쉽다"
[ 2021년 04월 28일 05시 4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선 의사들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 인정을 환영했다. 다만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점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CRPS 등을 장애로 인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개정 중이다.


CRPS 장애 판정 기준은 세계통증학회(IASP) 기준에 따라 CRPS 진단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충분한 치료에도 ▲골스캔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CT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 구축이 뚜렷한 경우다.


또 팔다리 관절 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가 넘는 경우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관절 가동 범위가 50% 미만에서 구축이 있으면 최소 수준 장애 판정을 하도록 했다.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도록 기준도 마련됐다. 단순히 통증이 심한 상태만으로는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다. 장애판정 주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하도록 명문화 됐다.


CRPS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경제적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대한통증학회는 지난 2019년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 중인 CRPS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환자의 73% 이상이 30~50세 사이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였다. 발병 전후 절대 다수가 사회활동 수입이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록 CRPS가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통증학회 관계자는 “CRPS 환자들의 장애 인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다행히 환우회 등의 노력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이달부터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질환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사회 경제적 편의가 보다 더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 인정을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성통증질환 치료 전문가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장애판정을 담당토록 해 전문성 인정과 함께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반색했다.


다만 관절구축과 근위축으로 장애판정 기준을 삼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는 CRPS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과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객관화할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처음으로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 인정 여부에 대해 환자들 기대와 의료진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 오해와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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