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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고의 회피하는 요양병원 '영업정지' 추진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인증 기관 중 33% 평가 거부, 실효성 낮아"
[ 2021년 04월 28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요양병원 의무인증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요양병원이 많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정지 등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 회피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의 고의적 회피를 막고,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및 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신청'만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최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염관리체계 점검이 필수지만 제도 허점으로 인해 일부 요양병원은 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 받고도 다시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얻을 때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의무인증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질 개선에 노력하는 요양병원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곳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며 "의무인증제도 실효성 확보가 전체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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