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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피해자 대부분 퇴사 등 피해 커"
[ 2021년 04월 29일 17시 51분 ]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폭행했고, 동영상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 대부분은 퇴사하는 등 피해도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양질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소위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대병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11월 A 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는 A 교수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여러 차례 점프하면서 발을 밟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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