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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병·의원 지원 담합행위 단속 강화"
"브로커 개입 등 약사법 위반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 마련 추진"
[ 2021년 04월 30일 05시 0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처방전의 대가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한 지상파 방송의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보도에 대해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함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보도는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병원 지원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특히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간 물밑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월부터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거나,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쌍벌제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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