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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때 전화처방 의사, 2심도 '벌금' 유죄
[ 2021년 04월 30일 18시 30분 ]
가족 장례를 치르는 중 환자들에게 전화로 처방을 내린 비뇨의학과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뇨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병원을 비웠으면서 내원한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 1심 재판부는 A씨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이에 2020년 10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 과거 직접 진찰을 통해 환자들의 증상을 숙지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기관 내에서 업(業)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외부에서 이뤄진 전화진료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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