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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 정부 운영권 몰수 수단"
바른의료연구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 발의 법률 반대" 성명
[ 2021년 05월 03일 12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3일 바의연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사실상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라며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 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때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바의연은 먼저 “법안은 제안이유로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지나친 경쟁을 해서 부정청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난다고 했으나 이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논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저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양병원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고, 부정청구 및 과도한 비용절감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당 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이란게 바의연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바의연은 덧붙였다.
 
해결에 대해선 “수가를 개선시켜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지역사회와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요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화를 통해 요양병원에 추가적인 규제만 가한다면, 이는 자칫 사회 전반적인 장기요양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의연은 또 "해당 법안이 정부의 의료기관 폐업 권한을 강화시킨다"고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인증 기준을 정부가 만드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 인증 획득 강제화는 요양병원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북한이나 쿠바 식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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