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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한림대의료원 인권침해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종료, 검찰도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 없음" 처분
[ 2021년 05월 04일 19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지난 2017년 불거진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결과 각하 처분을 받았다.

4일 한림대의료원에 따르면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이 개별 산하병원을 조사한 사건 역시 각각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재단 행사인 ‘일송가족의 날’ 체육대회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대회를 위해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성심병원 가운데 5개 병원 간호사들에게 오후 10~11시까지 춤 연습을 하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준비하게 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고용청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일부 고용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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