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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노동력 상실 1억8천" 요구→법원 "2300만원 배상"
"배액관 제거 미비, 환자 '노동능력 상실' 보기 어려워" 판결
[ 2021년 05월 06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직장 절제 수술 중 배액관 제거가 미비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환자 측이 병원 측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2300만원만 인정했다.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우정 판사는 최근 환자 A씨 측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2년 환자 A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했다. 직장 절제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수술시 사용된 배액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지속적인 항문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2013년 A씨는 B병원에서 CT촬영을 받았고, 13.8cm 길이의 카테터로 추정되는 물질이 관찰됐다. 그러나 당시 B병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4년 A씨는 다시금 B병원에서 복부CT를 받았고, 2년 전 수술을 받을 때 사용됐던 배액관의 일부(약 20cm)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배액관 제거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5년 뒤 사망했다. 이후 A씨 주변인인 원고들은 "B병원이 배액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씨가 배액관이 제거되지 못한 탓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연평균 1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A씨의 51개월 동안의 일실수입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를 보살피는데 든 비용(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액관 제거 미비로 A씨 노동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면, 배액관 제거 미비로 이물감 등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어떤 합병증이 생겼다거나 A씨에 뚜렷한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사했다.
 
개호비에 대해서도 “배액관 잔존으로 개호가 필요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병원 의료진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오랜기간 불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간병 기여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A씨에 대해 1500만원 및 원고 3명에게 각 200만원, 원고 1명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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