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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폭언 병원장, 청년공제 직원 대상 갑질 해고?
[ 2021년 05월 06일 14시 2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직원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던 병원장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를 진행 중인 직원을 만기 직전에 해고, 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부 제도를 악용하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청년공제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자진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기회도 한 번만 부여. A씨는 병원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했고 입사 1년 후 새로운 병원장이 부임. 새로 온 병원장은 A씨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반말과 하대 등을 일삼던 중 환자와 다툼으로 某직원이 퇴사하자 직원들과 상담을 진행.

상담 도중 A씨가 퇴사 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청년공제 만기를 한 달 남짓 앞둔 올 2월 원장은 직원들에게 "신규채용 면접을 보겠다"고 통지. A씨도 면접에 임했지만 불합격 처분받아 청년공제 적금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전언. 이와 관련, A씨는 "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청년공제 2년이 지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지만 노동부는 남은 기간을 마저 근무해야 만기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답답함을 토로.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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