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비 허위청구 치과의사, 행정처분 소송 '패(敗)'
법원, 사기죄 범죄사실 유죄 인정 등 원고 청구 기각
[ 2021년 05월 13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했다고 속여 진료비를 청구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사기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치과의사는 실제로 환자가 내원 했으며, 미리 지급받은 비급여대상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관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미실시 진료에 대한 급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a씨는 일부 환자의 내원일을 거짓청구,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 이중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해 만성 단순치주염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씨 거짓청구금액은 약 1700만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의료법 66조 1항 위반에 따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7개월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후 환자가 내원해 급여대상인 후속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급여대상 금원 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원 당시 환자를 치료한 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 ‘내원일 거짓 청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단 것이다.
 
A씨는 또 실제로 하지 않은 영상진단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선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거짓청구금액 1700여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7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이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서 거짓으로 청구한 진료비를 A씨가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바 있다”며 “이 같은 확정 판결은 부당청구가 없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처분이 과중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A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