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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불법지원금 파문 확산···약사회, 조사 착수
신고센터 운영 이어 설문조사···복지부 "단속 강화·대책 마련"
[ 2021년 05월 18일 0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처방전의 대가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두고 약사들이 직접 개선에 나섰다.

 

앞선 일부 방송에선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의 ‘병의원 지원금’이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상황도 보도됐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약사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신고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제보를 받은데 이어 다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3일까지 전 회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실태와 유형 등을 파악한다고 17일 밝혔다.


익명으로 통계 처리해 활용하게 되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협의하고 약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설문에선 ‘약국 개설 여부’에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또 금전지원을 요구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발생 시점’과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사례 유형’, ‘지원금 요구나 알선울 주도한 자’ 등을 파악토록 했다.


이 외에 의료기관 인테리어나 기계 설비 등 주요 요구 명목과 지급 유형 형태와 요구받은 지원금의 총 규모 등을 살폈다.


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거나,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할인 △처방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또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병원 지원비'에 대해 이미 복지부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쌍벌제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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