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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치과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는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서를 각각 공고했다.
‘행정처분서’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데 따른 조치다.
먼저 약사 임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환자에게 ‘케어 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했다.
그 결과, 구(舊) 약사법 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자격정지에 처해졌다. 해당 기간 중에는 일체의 보건의료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능하다.
또 간호조무사 진모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뤼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등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면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는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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