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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사 아버지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인 아버지 B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
국제변호사인 A씨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아버지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택배 반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운영 중인 병원 대기실에서 폭행을 가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들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부친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