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질병관리청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하고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청원 게시 한달이 안됐고 답변 요건 20만명 동의가 안됐음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불안 해소를 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청와대 청원게시판 답변에 직접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부 접종자에게서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다”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예방접종은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AZ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 ‘기저질환 없던 엄마가 AZ 백신을 맞고 6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들은 아직 한 달이라는 청원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정 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답변에 나섰다.
정 청장은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 청원에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까지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심의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 97건, 중증 101건 등 총 198건이다.
그 중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의심 2건이다. 나머지 193건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3건은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정 청장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다”면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