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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연방항소순회법원 항소 무의미"
"최종 결정 무효화시 추가소송 의미 줄어" vs 메디톡스 "항소 기각 아니다"
[ 2021년 05월 20일 05시 33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대웅제약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dismiss as moot)할 경우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도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또한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ITC 입장 표명이 메디톡스 및 엘러간, 에볼루스의 3자 합의에 근거한 일반적 의견을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항소 기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ITC의 일반 의견은 3자 합의에 따라 나보타 수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의미이지, 대웅제약 제조 공정 도용 등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모든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미 ITC가 대웅제약 도용 사실을 밝혔고, 법리상으로도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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