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 범정부치료제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권고를 제약사 측에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디주'에 대한 조건부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해당 임상설계 및 목적상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 중증도 및 소규모 대상을 한 결과임을 고려,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임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의원실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출시된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지코비딕주의 중증에서 경증으로 임상설계를 변경은 시장성으로 봤을 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1일 식약처의 결정 이후 GC녹십자가 치료제 개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정확한 개발 현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의원실은 GC녹십자가 3상까지 충분하다고 밝힌 혈장제제의 현재 보류량은 215명분에 해당하는 4316 바이얼에 불과해 사용 가능 치료량도 추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평가에서 완치자 혈액을 이용하므로 대량생산이 어려워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활용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봉민 의원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조직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ㆍ백신이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못내고 있다"며 "정부가 개발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