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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유기농·무농약 우수한약 사업' 삐걱
한약산업협회 반발, "h-GMP로 이미 우수한약재 선별, 친환경 설비 추가 설치 불필요"
[ 2021년 05월 20일 16시 4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수한약육성사업단’을 공모, 이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비율은 2% 정도에 그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또한 현재 한약재 품질관리기준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우수한약재를 지정하는 것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협회가 파악한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기농·무농약 약재 비중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기농·무농약) 약재를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폭등하고, 이는 국민들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회장에 따르면 우수한약육성사업단 신청 제조회사는 현재 2곳에 불과하다. 전국 2만여개 한의원에 2개 업체만이 우수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또 ‘우수한약’이란 용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안전한 한약재를 관리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대상으로 별도 ‘우수한약’을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인증을 받지 못한 업소에 한약재를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업체들은 많게는 수 십 억 원의 자금을 들여 GMP 인증을 획득했다.   
 
류 회장은 “GMP 인증 외에도, 현재 유통되는 한약재는 식약처 검사기준에 미달하거나 농약 외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전량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 온다”며 “한약재에 대한 여러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수한약’이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관련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인증 및 관리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은 복지부와 한의약산업과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약산업협회에 따르면 한의계도 이번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했으며, 한약재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생약협회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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