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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권익보호委·무면허의료행위근절 특별委 구성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설치···병협과 정책협의회도 운영
[ 2021년 05월 21일 04시 5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제41대 집행부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권익보호위원회 및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가칭)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이 후보 시절 회원 고충처리 관련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의사회에 각각 지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회원들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게 된다.

 

박진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현미 총무이사와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의협 각 상임이사 및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의협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PA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PA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의협은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 의협 집행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제1차 의·병협 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바 있다.

 

각종 의료 현안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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