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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 마치면 6월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접종 후 2주 지나면 가능···강도태 조정관 "예방접종자 우대 방안 검토"
[ 2021년 05월 21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내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났다면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해야 한다.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으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나 N95)를 쓰고 손 소독을 한 후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에 따라 면회 조건이 달라진다. 

1차 접종률 75%를 넘은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N95) 착용과 손 소독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KF94·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받은 후에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19일 기준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이다.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태 조정관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주간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시행된다. 
  
특히 유행상황이 안정화 된 부산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의 경우는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681명→610명→619명→528명→654명→646명→561명이다.


1주간 하루 평균 614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90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강 조정관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환자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져 의료체계 대응 여력도 충분히지만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월 적용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계획한) 1300만 명의 접종을 마치면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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