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강력 대응"
"무면허의료행위근절특별위원회 통해 유사 사건 강력 조치 방침"
[ 2021년 05월 21일 19시 5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某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의사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해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윤리委 징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