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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종근당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제약계 주시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약 공급 거부 논란 당분간 지속 전망
[ 2021년 05월 25일 12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종근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불복한 한약사들이 재정신청을 하면서 제약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한 종근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문을 250개 제약사에 송부하면서다.
 
실제 D제약사의 경우 약사회 공문 수령 후 내부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가 이번 검찰 처분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제약사들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 형국이 됐다.
 
이번 사건의 고발 주체인 한약사회는 재정신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약사회 측은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상식적으로 ‘약이 없는 약국’을 정부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또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선 고발인(한약사회)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덧붙였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가 향후 검찰 결정에서 다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이유다.
 
한편, 앞서 종근당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동의고’,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권을 가진 한약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종근당을 고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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