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재활의학과의사회 "의료기사법은 단독 개원 허용"
"의사 상주하지 않는 지역 서비스 제공 등 가능, 보건의료체계 근간 훼손"
[ 2021년 05월 25일 18시 3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도 의사의 종합적인 지도하에 의료기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 위생상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이 의료기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을 의미하며, 본 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 변화를 야기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 커녕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지도' 대신 '의뢰·처방' 변경 의료기사법에 발칵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