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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급여 중단 포함 '재산 압류'···병원계 우려
이달 25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발
[ 2021년 05월 26일 05시 41분 ]
<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사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한 경우 병원 재산을 압류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요양급여비 지급중단을 넘어 수사결과만으로도 재산을 압류토록 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사결과를 통해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징수금 확정 전에 사전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압류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10년 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3조5071억원 중 징수액은 1856억원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5.3% 수준이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 및 처분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는 헌법에 어긋난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요양기관 및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징수금 확정 전 불확실한 추정금액만으로 재산 압류를 가능토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재판권을 넘어선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무엇보다 병원계는 기존 법률에도 이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법원 판결 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토록 명시돼 있다.
 
이 규제에 따라 해당 기관은 경영난 및 폐업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규제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돼 심의 중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압류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대상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재산을 압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재산권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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