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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 직원 수술보조 시킨 비뇨의학 의사 2명 '집유'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 2021년 05월 27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보조를 시킨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수술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공모해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비뇨의학과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인 C씨 회사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와 함께 수술을 실시하기로 모의했다.
 
C씨는 발기부전 환자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했다. 그는 수술 중 ‘리트랙터’와 ‘스페큘럼’ 등의 수술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수술 범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부위에 연결된 실 또는 연결관을 ‘모스키토’로 잡아주거나 흐르는 피를 닦아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C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했고,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총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B씨 또한 C씨와 공모해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그를 수술에 참여시켰다.
 
A씨 때와 마찬가지로 C씨는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투입됐다. 이곳에서도 C씨는 리트랙터와 스페큘럼, 모스키토 등의 수술 도구를 사용해 B씨의 수술을 도왔다.
 
B씨는 일곱 차례에 걸쳐 C씨를 수술에 참여시켰고,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8400만원을 받았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와 B씨 변호인 측은 "C씨가 수술 중 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은 중증도 이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수술”이라며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 중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실제 수술에 수차례 참여해 수술방법을 습득하는 등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수술 중 한 행위에 대해선 “그 성격이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의료인인 C씨를 수술에 참여시킨 A,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대규모 영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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