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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치료 마약류 진통제 금지·항불안제 1개만 처방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 사용 기준 마련
[ 2021년 05월 27일 12시 5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 사용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최초 치료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치료를 우선한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한다.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게 한다.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는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한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자발적 보고’ 제도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오남용을 관리해 나간다"며 "동시에 경찰청·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검·경과 함께 SNS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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