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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이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 보건법에 따라 시·군·구 등에 설치하는 보건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보건진료소 상주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는데, 지난 1980년대 처음 자리 잡은 후 현재 전국적으로 1900개소가 설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이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의 경우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데,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민기, 김승남, 김승원, 김회재, 맹성규, 민홍철, 박성준,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