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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위 부상 '대체조제'···사후통보 방식 '첨예'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법안 발의···복지부 "醫·病·藥 실무협의체 운영"
[ 2021년 05월 29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체조제 제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까지 방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토록 했다. ‘대체조제’가 자칫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료계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방식을 허용하는 부분을 두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선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가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약사가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다시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환자 알권리 침해 및 호도 행위”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 동의 아래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분과를 만들어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에선 비급여 논의가 길어진데다 각 단체장들이 참석,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어진 26일 13차 회의에선 분과협의체가 구성됐다. 이곳에선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 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참여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명칭 변경과 DUR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체조제 분과에선 6월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원회 전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실제 법안소위 위원들도 복지부에 의약 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마다 열리는 보발협 실무회의와 함께 별도 일정도 마련,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약무정책과가 주관하고 의·병·약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텐데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 합의를 도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이 언급한 지역처방목록 활성화가 대체조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의약품정책과장직 수행 당시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한계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이 부분은 지역의사회와 약사회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제도와 관련해 논의 장(場)이나 제도 활성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분과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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