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단, 전문가 검토 결과 처방사유 타당성 인정된 12명은 제외됐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까지는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