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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외과계 병원서 불법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존재"
[ 2021년 05월 31일 18시 36분 ]
지난 5월29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가, 교육 문제 선행 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 관계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눈길. PA로 오랜기간 근무한 이들의 경우 펠로우에 버금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유재리 아주대병원 외과 전공의는 패널토론에서 "PA는 외과계 전체 병원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아주대병원에는 전공의 9명, PA 4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 중이다. 그런데 인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PA가 꼭 등장한다"고 언급.

그는 이어 "PA로 5~6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펠로우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공의가 퍼스트 어시스트(제1 수술 보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PA와 전공의 관계를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 이는 수술장에서 PA가 제2, 제3 수술보조 역할을 하는데 저년차 전공의의 경우 해당 수술을 위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시스트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혹 PA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해석.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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