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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평균 2.09% 인상···추가소요재정 1조666억
의원 3%·한방 3.1%·약국 3.6%,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재진료 1만2130원
[ 2021년 06월 01일 10시 5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내년 수가는 평균 2.09% 인상될 전망이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은 1조666억으로 작년과 달리 올해는 1조를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결렬된 병원 유형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4%, 공급자 단체는 1.7%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는 공단 측에서 2.2%를 제시했는데,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아예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결된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를 계산해 보면 의원급 유형은 지난해 대비 2.6원 증가한 90.2원이다. 병원급 유형은 공단의 제시안이 향후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대비 1.1원 증가한 78.4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초진료 및 재진료를 계산하면, 의원 유형 초진료는 1만6970원으로 전년 대비 490원이 증가하며 재진료는 1만2130원으로 전년 대비 350원이 증가한다.
또한 병원 초진료는 1만6370원,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으로 늘어난다.
 
초진료와 재진료의 2021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진찰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31일 고시한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
 

"결렬 유형 아쉬워...초보 이사의 미숙함이라 여겨달라"
 
한편, 이상일 건보공단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일 이사는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이를 좁히기 위해 올해만 80여 차례에 달하는 간담회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급자 단체에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수가 인상분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가입자단체는 수가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입장차가 너무 커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협상 자체에 들인 시간보다는 이 같은 견해를 서로 이해하고 특히 가입자단체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며 "수가협상 초보자로서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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