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조무사에 처방전 발급시킨 의사 '벌금 100만원'
검찰, 약식기소
[ 2021년 06월 01일 18시 24분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한 병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일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병의원 원장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3∼4월 중 3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환자에 대한 직접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A씨 사건의 대리 처방 횟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만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A씨가 2014년 9월19일∼2016년 4월15일 중 총 14일간 137차례에 걸쳐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 다이어리 등을 압수해 그가 외출했을 때 간호조무사 등이 대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 A씨 처방전 대리 발급 혐의는 그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약사 B씨의 공익신고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19차례 대리 처방 부분은 기존 환자에게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점과 유사 사안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아직 A씨 사건의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원장의 처방전 대리 발급 의혹을 공익 신고한 뒤 1천건의 대리 처방 정황과 관련한 조제기록부 등을 제출했다는 B씨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hong@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