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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또 치매환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공공후견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외에 법인·인력 기준 등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 규정 신설과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등 부위원장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연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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