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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년 보건인력지원법, 현장에서는 개선 없어"
김윤 교수 "심의委, 의료진 정원 책정·업무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 강화 시급
[ 2021년 06월 02일 12시 3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계획 중’인 상황으로 의료현장에서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전국의료사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 등이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아직까지도 영업 준비 중인 상태와 같다”고 비판했다.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조정, 적정배치 지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검토 또는 계획 중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 후 성과를 따져보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대부분이 아직 수립 추진 중이고, 제7조에 근거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올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또한 현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만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이 완료됐다”며 “지난 2019년 10월 시행 법 시행 후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영업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계획 등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단체는 국내 의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2.4%, OECD가 1.1%로 격차가 거의 없다. 현재 추세로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72년이 소요된다”고 지적됐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수 감소, 의료이용 증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명 늘려야 적정 공급이 가능하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병상의 지역적 불균등이 심해 의도적으로 취약지에 인력 배치 정책 없으면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도 “고착화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조속히 이행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1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현재까지 종합계획 뿐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도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근로자가 대다수인 간호계는 아직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이 많으며 출산장려 정책이 해마다 발표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모성보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존재감 매우 낮아”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진 정원 책정에 참여하는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윤 교수는 “현재 위원회는 존재감이 매우 떨어진다”며 “의대와 간호대 등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전체 정원과 시도별 정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의 정원,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책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PA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업무 범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과 같이 건강증진기금의 필수보건의료인력계정을 활용한 인력 양서과 배치가 가능토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간은 보건의료정책의 대부분이 수가정책으로 인력 측에서 바라본 바가 없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후 인력 정책에 관한 큰 줄기가 생겨 만들어진 자체가 큰 성과”라며 “종합계획은 다양한 옵션과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기여를 위해 검토와 내용 정돈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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