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8개 품목은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 쎄잘정5㎎, 엘도테인캡슐, 라딘정, 라딘정75㎎ 등이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식약처로부터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처분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결과로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며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