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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사망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조정절차 개시 안되면 의료과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 2021년 06월 04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는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B 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과 전문의로,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의 자녀는 “A씨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법은 환자가 사망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참여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 조정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헌재는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지만 조정 성립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구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해 법관에 의한 심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조정절차가 시작돼도 조정의 성립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닌 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방법이 마련된 점 등을 들어 의료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될 당시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비율이 저조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환자와 보건의료인 양 당사자가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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