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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체납 정보→신용기관 제공
김성주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징수율 높이는 계기"
[ 2021년 06월 04일 19시 5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무장병원 등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인원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신용기관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하면, 건보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체납액 등 자료 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신용기관에 제공토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신용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이 가능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까지 신용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자료요청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건보재정 및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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