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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령제약 균혈증 치료제(항생제) ‘보령답토마이신주’ 등 6개 의약품 11품목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한국애브비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총액 제한형으로 계약돼 이에 따른 3.8%의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4일 열린 2021년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6월 7일부터 신규로 급여 적용이 되는 의약품은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건일제약 ‘펜토신주’, 펜믹스 ‘답토신주’, 보령제약 ‘보령답토마이신주’, 영진약품 ‘답토주’ 각 350, 500밀리그램이다.
또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한독 ‘울토미리스주’,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 등이다.
이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보령답토마이신주 350, 500밀리그램 등 8품목의 상한금액은 각 4만529원, 4만9041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약품의 연간 투약비용이 약 137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금은 본인부담 30%를 적용해 약 41만원으로 낮아진다.
울토미리스주의 상한금액은 병당 559만8942원이다.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억5700만원에 달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대체약제가 있어 추가 재정소요는 없다.
연간 140만원의 투약비가 소요됐던 프랄런트펜주 75,150밀리그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42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해당 제품 역시 대체약제로 추가 재정소요는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애브비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급여기준은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단독 요법’이다.
여기에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해당 약제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으로 계약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상한가 4469원/10mg, 2만2341원/50mg, 4만4682원/100mg 대비 3.8% 인하됐다.
그 결과 각 4299원, 2만1492원, 4만2984원으로 합의됐다.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46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6월 7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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