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판결 앞둔 ‘맘모톰’···병원계 "승소 총력"
보험회사 소송자격 불합리성 등 집중 공략···병협도 "대리소송 부당" 지원
[ 2021년 06월 07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 천억원의 진료비 환수 문제가 걸려 있는 맘모톰 소송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병원계가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병원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들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유례없던 의료기관 무더기 피소 사태를 초래한 맘모톰(Mammotome) 절제술은 침이 달린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유방 양성종양을 빨아내 제거하는 시술이다.


원래는 종양부위 조직을 소량 채취하는 검사장비로 개발됐으나 점차 양성종양 제거술로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메스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비교하면 외상이 적어 환자들이 선호하지만 수술만큼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하지 못해 재발 위험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맘모톰 절제술은 두 차례나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논란 끝에 3수 만에 2019년 8월에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섭외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병원이 21곳, 소송액수는 24억4000만원 규모다.


여기에 개원가의 경우 10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송사 중이다. 금액으로는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병원계와 보험업계의 시선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중됐다.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은 맘모톰 관련 대규모 소송 중 첫 판결이었다. 향후 다른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화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각하했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한 상대는 보험사가 아니고 환자들이므로 보험사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 채권을 행사하는 것, 즉 채권자 대위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되찾으려면 먼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하고, 다시 환자가 병원에게 소송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각하 결정에 반발한 보험사들이 상급심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고, 1심 재판부는 다른 임의 비급여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은 역시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여부다.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재판부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한 사건의 경우 10개 보험회사가 원고가 돼 무려 860명을 대위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법리적 원칙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소송과정에서 무분별한 문서 제출 명령으로 막대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맘모톰 포함 임의비급여 '보험사 대리소송' 진행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