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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제거술 후 악성종양 재발···법원 "병원 1억 여원 배상"
"수술 후 경과 조치 미흡 등 과실 인정하되 책임은 20% 제한"
[ 2021년 06월 07일 14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종양제거 수술 중 악성종양을 제 때 진단하지 못해서 안면마비 후유증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9민사부(재판장 남성민)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 병원이 환자에게 9929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2016년 환자 A씨는 서울 B대학병원에 입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이하선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원은 이 사건 수술로 제거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좌측 안면신경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신경회복을 돕기 위해 비타민 등을 처방했다. A씨는 이후에도 내원치료를 이어갔지만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권했다.
 
수술을 위해 A씨에 대한 CT, 조직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채취 조직을 갖고 다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악성종양 재발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에 의한 종양 제거와 추가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게 발견된 종양은 재발성 종양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많이 희생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마비증상이 남게 되는 후유장애를 겪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이 사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당초 의료진이 악성종양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로 좌측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악성종양이 재발되기 전까지 추가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수술 과정 중 과실로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킨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의는 ‘A씨 치료 전력을 고려할 때, 수술시 안면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일반적 환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첫 수술 당시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감정의 의견을 토대로 악성종양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후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로 악성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음에도, 악성종양에 대한 추가적 검사나 방사선 치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는 악성종양이 재발하면서 병기 및 악성도가 더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병력, 적극적인 술기상 과실이 아닌 적극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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