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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불법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토록 유인·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심의 수행기관 또는 단체들이 협의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토록 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특정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에 미치지 않는 광고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한 결과 37.4%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