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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거세지는 의료계 반발
의료기사법 개정안 비난 성명 잇따라···"국민건강 위협" 지적
[ 2021년 06월 09일 12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사 단독개원을 골자로 한 법안 추진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사는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검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한척수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 하에 국민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가 허용된다”며 “한정된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문제의 개정안을 통해 단독행위 진료나 검사를 수행할 경우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골절·화상·신경계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은 물론 호흡곤란·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대한척수학회는 “의료기사가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을 받아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발현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며 환자안전을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실질적으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한척수학회는 “법안대로라면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된다”며 “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해지면서 이익 창출을 위해 위법 의료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과 유사한 사안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다뤄졌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도 강조했다.
 
학회는 “지난 1996년 헌재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들 단체 외에도 대한발의학회, 대한암재활학회,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바꾼다고 바로 의료기사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실 문구만 바뀐다고 제도적으로 바뀌진 않을 텐데, 지도라는 용어와 처방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의료계에선 진행 상황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개원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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