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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포함 4건 '불인정'
"헴리브라, 소아 투여시 면역관용요법 시도 객관적 자료 필요"
[ 2021년 06월 09일 17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4건 모두 ‘불인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헴리브라'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A, B, C를 검토한 결과,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불충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선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음이 확인됐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는 현행 고시를 기준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기준으로도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진의 진료 자율권을 보장되고 있으며, 헴리브라를 급여로 투여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헴리브라 심의 사례는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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